

식품안심업소 223곳 위생법 위반에도 등급 유지
수정2026년 10월 9일 18:31
게시2026년 10월 9일 17:5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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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식품안심업소 22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등급이 취소된 곳은 8곳에 그쳤다. 전체의 3.6%에 불과한 수준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안심업소는 2021년 133곳에서 지난해 223곳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58곳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지정 취소 사례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식약처는 2회 이상 시정명령 미이행이나 영업정지 이상 처분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은 미미했다.
남인순 의원은 위반행위에도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현실이 제도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반 경중에 따른 재평가와 등급 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경계 대상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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