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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5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확정

게시2026년 5월 10일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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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후 친딸을 약 8년간 200회 이상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형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지역에서 양육하던 친딸을 성폭행했으며 첫 범행 당시 피해자는 6세였다. 범행 과정에서 고아원 입소를 협박했고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은 유지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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