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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 35년간 남의 아기 키운 후 징역 3년 선고

게시2026년 8월 6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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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법원은 지난달 29일 1990년 3월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의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납치해 35년간 양육한 여성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는 불임 판정 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이는 샤오왕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해 A를 친어머니로 알고 살았다. 지난해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 수사를 통해 아이가 35년 전 실종된 B씨 부부의 친아들임이 확인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중국 시민들은 35년간 자식을 찾아 헤맨 부모에 비해 범인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재판부는 A가 아이를 판매하지 않고 직접 양육한 점을 고려해 인신매매가 아닌 아동 유괴 혐의를 적용했다.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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