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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여자친구 신상정보 공개 후 성적 모욕으로 징역 1년8개월

게시2026년 10월 9일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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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여자친구의 신상정보를 대학생 200명 규모 채팅방에 공개하고 성적으로 모욕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제한 B씨가 구매한 338만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을 배송지 변경으로 빼돌린 후 되팔았다. B씨가 형사고소하자 앙심을 품은 A씨는 4월 4일 학생 71명과 115명이 참여한 두 개의 채팅방에 B씨를 지칭한 성적 모욕글과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법원은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를 인정하며 범행의 파급효과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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