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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방치 후 보험금 챙긴 친모 징역 3년

게시2026년 11월 1일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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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망보험금을 타낸 60대 친모 A씨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26년 11월 1일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2023년 9월 20일 밤 아들이 피를 토하는데도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씨는 다음 날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2건에 가입해 수익자가 되었고,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는 아들 대신 자신이 서명했다. 아들은 22일 새벽 숨졌으며, A씨는 보험사 두 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한 곳에서 2500여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안에 유기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청과 A씨가 모두 항소해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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