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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40대, 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수정2026년 9월 3일 17:46

게시2026년 9월 3일 15:2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울산지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후 지인까지 폭행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응급실에서 흡연 제지를 받자 의사를 밀치고 욕설하며 지혈 붕대를 떼어내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올해 4월 말 지인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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