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응급실 폭력 40대 남성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게시2026년 9월 3일 15:2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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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다 보안요원과 간호사의 제지를 받자 의료진을 향해 욕설하고 의사 몸을 밀치는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자신의 지혈 붕대를 떼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행패 부린 4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