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난동 40대, 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수정2026년 9월 3일 17:46
게시2026년 9월 3일 15:2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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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후 지인까지 폭행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응급실에서 흡연 제지를 받자 의사를 밀치고 욕설하며 지혈 붕대를 떼어내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올해 4월 말 지인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

병원 응급실서 난동, 소주병 폭행 40대…징역 1년 6개월 실형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행패 부린 4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