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친 외도 의심男, 폭행·나체 촬영 징역 1년 8개월
수정2026년 10월 29일 21:48
게시2026년 10월 29일 21:41
newming AI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제주지법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각서 작성을 강요하며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2023년 1월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 작성 장면을 촬영했으며 연락처 삭제와 사적 대화 유포,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저질렀다.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상처 사진, 상담 기록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회사와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려 한 의도성을 중대하게 보고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밝혔다.

여친 나체로 무릎 꿇리고…“외도하면 전 재산 줘” 영상 찍은 30대
폭행·협박에 나체 촬영까지…여친 외도 의심한 30대男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