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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게시2026년 10월 6일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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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1월 13일부터 경·공매 등을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며, 신탁사기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절차 완료 전에 먼저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신속한 보증금 보전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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