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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선거 유세 소음 기준 150㏈, 시민 민원 급증 우려

게시2026년 5월 16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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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차량 유세와 확성기 사용이 허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의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 소음을 정격출력 40㎾, 음압수준 1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150㏈은 전투기 이착륙 시 굉음(120㏈)을 초과하며 질병관리청 기준 130㏈ 이상은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한계 수치다. 국민권익위원회 분석 결과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이 1만9949건 접수됐으며, 2022년 5월 지방선거 당시 4063건이 한 달에 집중됐다.

선관위는 사전 규제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관리하고 있으나 법정 기준이 높아 시민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소음 민원이 재현될 전망이지만 별다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 서구 대구시선관위 건물 외벽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를 독려하는 대형 홍보물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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