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선거 유세 소음 기준 150㏈, 시민 민원 급증 우려
게시2026년 5월 16일 14:19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차량 유세와 확성기 사용이 허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의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 소음을 정격출력 40㎾, 음압수준 1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150㏈은 전투기 이착륙 시 굉음(120㏈)을 초과하며 질병관리청 기준 130㏈ 이상은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한계 수치다. 국민권익위원회 분석 결과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이 1만9949건 접수됐으며, 2022년 5월 지방선거 당시 4063건이 한 달에 집중됐다.
선관위는 사전 규제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관리하고 있으나 법정 기준이 높아 시민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소음 민원이 재현될 전망이지만 별다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 주부터 또 시끄럽겠네”…선거운동 소음, 기준 살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