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한옥체험업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게시2026년 8월 2일 14:4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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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은 도심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한옥체험시설은 목재 구조의 특성상 화재 시 대형 피해 우려가 크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포함되는 시설은 올해 5월 기준 약 1만2000여곳이며, 사고 발생 시 대인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대물 1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향후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안내 및 홍보를 통해 가입 시기를 놓친 시설이 과태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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