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의결 문턱 대폭 강화
수정2026년 11월 2일 23:09
게시2026년 11월 2일 22: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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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가 늘수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3연임 시에는 임추위 4분의 3 이상, 주총에서 발행주식 총수 절반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 4분의 3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결의 요건이 적용된다.
당초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위헌 소지와 해외 입법 선례 부재가 지적되면서 의결 요건 강화로 방향이 조정됐다. 후보의 경영 성과와 금융사고 이력을 공시하고 임추위원장이 주총에서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투명성 강화 조치도 함께 담겼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추가 당정 협의와 야당 소통을 거쳐 11월 중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장기 집권 우려를 줄이면서도 법적 금지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려는 절충안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지주회장 3연임 문턱 높인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 요건 강화…3연임 시 발행주식 50%·출석주주 75% 찬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