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위와 장인의 금전 분쟁, 이혼 후 차용증으로 법적 갈등
게시2026년 5월 29일 06:5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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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기 친아들처럼 지내던 사위가 이혼 후 장인으로부터 신혼집 자금 상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신혼집 마련 당시 장인이 제안한 차용증을 근거로 한 청구로, 사위는 해당 자금이 이미 재산분할에 포함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위 A 씨는 지갑 분실 사건으로 장인을 만난 후 6년간 깊은 유대를 유지했으나 아내의 지출 습관과 유흥으로 부부갈등이 심화돼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이혼 판결 직후 장인 측이 갑자기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느꼈다.
법률 전문가는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차용증의 실질적 성격과 재산분할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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