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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탈퇴 회원에 '미사용 구매이용권' 문자 발송 논란

게시2026년 3월 31일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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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계정을 탈퇴한 회원들에게 '미사용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탈퇴한 이용자가 최근 이용권 유효기간 안내 문자를 받았으며, 다른 이용자들도 탈퇴 후 여러 차례 구매이용권 문자를 수신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며, 쿠팡도 마케팅 목적 정보는 탈퇴 시 파기한다고 명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회원 탈퇴자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위법성 판단이 문자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광고가 아닌 거래 관련 정보 전달이 목적이라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고지'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며, 실제 위법 여부는 메시지 성격과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개별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쿠팡 배송차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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