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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동의 없이 재택근무 주 2회→주 1회 축소

게시2026년 1월 1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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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재택근무를 주 2회에서 주 1회로 일방 축소하자 노조가 법원에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는 2025년 12월 30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대차는 2025년 12월 10일 노조에 전화로 변경을 통보한 뒤 17일 직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노조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양연구소는 2022년 6월부터 3년 6개월 이상 노사협의회를 통해 주 2회 재택근무를 제도화했으며, 회사도 ESG보고서에서 이를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로 홍보해왔다. 단체협약에는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남양연구소는 화성시 외진 곳에 위치해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장이다. 근로자들은 주 2회 재택근무를 전제로 주거지를 선택하고 출산·육아 계획을 결정한 상태여서 갑작스러운 축소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본안 소송도 2026년 1월 중 제기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 전경. 현대자동차그룹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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