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법정구속
수정2026년 6월 11일 15:37
게시2026년 6월 11일 14: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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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적발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행범 체포 직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파일 은닉을 지시한 증거인멸 시도도 함께 드러났다.
손승원은 2015년·2018년 각 2회씩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윤창호법 적용 연예인 1호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범행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증거 은닉 교사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5차례 음주운전에도 재범한 손승원의 사례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 논란을 재점화했다. 법정구속 결정은 도주 우려와 함께 엄정 대응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벌써 5번째 음주운전… '윤창호법 처벌 1호' 배우 손승원, 징역 1년
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1심서 징역 1년…‘윤창호법 1호 연예인’
'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결국 또 실형...징역1년 법정구속 "죄질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