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선석 김포시의원, 유죄 판결 보도한 언론을 '기레기'로 비하
게시2026년 4월 12일 13:4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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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황선석 김포시의원이 박진호 김포시갑 당협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보도한 언론을 '기레기'라며 비하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8일 박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과 100만원 추징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됐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박 위원장의 SNS에 남긴 댓글에서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를 '모함'으로 규정하고 언론인을 조롱했다.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기레기' 표현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나, 대법원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인정한 비하 용어를 사용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가 사법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언론을 적대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6월 3일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황 의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수첩]법원이 인정한 '유죄'를 '기레기 모함'이라고 우기는 김포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