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발물 협박 글 올린 고등학생, 소년보호 재판 받는다
게시2026년 6월 17일 14:4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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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폭발물 설치를 협박하는 글을 반복해서 올린 10대 A군이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은 17일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A군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정법원 소년보호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A군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고교를 포함해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교,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타인 명의를 도용해 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협박 글은 총 13건이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게 된다. 검찰은 형사처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휴교 노리고 폭발물 협박” 고교생, 소년보호 재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