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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남성 유인해 합의금 갈취한 여성 2명 항소심서 감형

게시2026년 3월 6일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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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은 6일 A씨(34·여)와 B씨(30·여)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해 원심의 징역 5년과 징역 3년에서 감형했다.

두 피고인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현금 4억5000여만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강간 신고 협박으로 합의금을 뜯어냈으며, 합의금을 거부한 남성 2명을 상대로는 허위 신고까지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을 감형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서 합의금 갈취 목적의 범행을 밝혀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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