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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

게시2026년 4월 9일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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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출마자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이 부산지검에서 경찰로 이송됐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 의원이 지난달 2일 출판기념회에서 도서 정가 2만원에 대해 5만원 이상을 거스름돈 반환 없이 받았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 배당 후 초동수사를 경찰에 맡기기로 결정했으며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인력난과 선거 국면에서의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친 적법한 행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봉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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