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압수수색 절차 논란, '성역' 논쟁 재점화
게시2025년 12월 18일 05: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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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5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참관 절차 등으로 140분가량 지연되면서 '늦장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 2시간 20분 동안 의원실에서 문서 파쇄기 소리가 계속 들려 증거 인멸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회사무처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전 의장·사무총장에게 사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 참관 절차가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으나, 과거 이춘석 의원 사건(2024년 8월)과 이석기 의원 사건(2013년 8월)에서도 유사한 지연 사례가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통지'를 사전 승인이 아닌 '알림'으로 해석해야 하며, 긴급성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22조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국회 특권 논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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