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와 주민참여 제도 분리
게시2026년 9월 15일 09: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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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15일 풍력발전사업 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하며 개발이익 공유화와 주민참여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했다. 이는 주민투자 수익이 사업자의 개발이익 환원을 대체할 수 있다는 해석 여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개발이익 공유화는 풍력사업자가 얻은 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해 에너지복지에 활용하는 구조이고, 주민참여는 사업예정지역 주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받는 구조로 성격이 다르다. 제주특별법이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는 만큼 도의회는 두 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명확히 했다.
향후 추자도 등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할 때 개발이익 공유화와 주민참여의 적용 대상, 산정기준, 관리기관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과제다.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후속 고시에서 두 제도의 금액과 산정방식, 수혜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제주 풍력 이익공유 두 갈래로… 공공환원·주민투자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