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의원, 대입전형 공표 의무 강화 법안 발의
게시2025년 12월 27일 21: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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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정 기한 내에 대입전형을 공표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한 대학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고려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각 대학은 입학 연도 3월을 기준으로 1년 10개월 전(통상 4월 말~5월 초)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하지만, 일부 대학이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입시 준비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학교와 학원 등 교육 현장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입 전형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혼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대입전형 정보가 수험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법의 실효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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