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 계열 PE,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규제 장벽 해소 필요
게시2026년 9월 20일 17: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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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내 PE 조직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지배구조 제약으로 인해 본부 형태에 갇혀 있으며, 이는 인재 유출과 의사결정 지연, 자본 적립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할 때 지분 100% 소유를 요구하는 규정이 PEF 특성상 불가능해 PE 본부의 독립 분사가 막혀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행정부 협의 등으로 국회 문턱을 밟지 못했다. PE 본부가 본체 내부에 남아 있으면 투자금 전체가 위험가중자산으로 산정돼 순자본비율 규제에 부담을 주고, 지주 체제의 까다로운 투자심의위원회도 과감한 투자 집행을 어렵게 한다.
법안 개정이 지연되면서 금융지주 계열 PE의 자금 공급 능력이 제약되고, 국내 M&A 시장과 기업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가 저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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