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원 명예훼손 혐의 60대 여성, 항소심서도 벌금 400만원
게시2026년 9월 26일 10:1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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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망을 한의원 탓으로 돌리며 현수막을 내걸고 소란을 피운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5월 배우자가 사망한 후 한의원을 방문해 가스버너를 들고 고함을 치고, 이튿날 '사람 죽인 한의원'이라는 내용의 대자보와 현수막을 붙였다. 전주지법은 한의원에서의 소란과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했으며, 의료 감정 결과 배우자는 간경화 및 간 기능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인터넷 정보를 취사선택해 작성한 내용이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 분쟁에서 감정적 대응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사람 죽인 한의원" 외치며 소란… 60대 여성 2심서도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