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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270억 원 횡령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게시2026년 10월 1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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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세화아이엠씨(현 다이나믹디자인) 전 경영진들의 횡령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유 전 회장은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 유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 원, 강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억2,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06~18년 거래대금 부풀리기, 신축 공사 대금 유용 등의 방법으로 약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관계회사 대여금, 골프장 공사비, 직원 복지기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렸으며, 일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16억 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했다.

2심에서는 일부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기업 내부 비자금 조성 적발 사건의 엄격한 처벌 기준을 보여주는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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