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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 흡연 권유한 30대 여성 입건

수정2026년 3월 23일 23:06

게시2026년 3월 23일 21:5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청주 청원경찰서가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물리고 연기를 흡입하게 한 3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은 지난 17일 청주 편의점 앞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자녀 3명과 함께 있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딸에게 전자담배를 건네고 딸이 이를 흡연한 뒤 동생에게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시민단체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조사 중이다.

공개 장소에서 미성년자 흡연 방조 사례가 적발되면서 보호자 책임 경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초등생. 사진 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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