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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프랑스 비동의강간죄 사례 공유

게시2026년 9월 21일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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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21일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프랑스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사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10월 강간죄 개념을 '폭력, 강압, 협박'에서 '모든 비동의 성적 행위'로 확대하고, 신고 접수부터 피의자 신문까지 수사·사법 체계 전반을 피해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프랑스 알레스 지방법원 검찰청의 상드린 미라벨로 검사는 성폭력 신고를 '긴급보고'로 표시해 즉시 전담 조사팀을 배정하고,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조사 도구를 적용한 후 마지막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동의 개념 도입 이후 신고 건수가 2배로 증가했으며, 불기소 처분 시에도 피해자에게 상세한 이유 설명과 재수사 청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 형법은 1953년 제정 이후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만을 기준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윤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의 여부 판단의 불명확성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상대방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성적 행위의 전제로 삼는 법적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강간문화에서 평등문화로 패러다임의 전환-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한국 사법의 과제’ 토론회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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