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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선 변호사, 학교폭력 법정화 문제점 지적

게시2026년 7월 23일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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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을 200여 건 담당한 박은선 변호사는 2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이 법정 절차로 처리되면서 피해 회복 기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4호 이상의 학교폭력 처분이 대입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학부모들의 소송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막고 피해학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학교폭력 처분이 응징과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법정에서의 사과는 법적 책임 인정이 되어 진정한 회복을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7년간 15건의 소송이 이어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법정화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헌법 위반으로 보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부모들의 초기 대응과 교육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사 출신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 온 박은선 변호사가 학교폭력과 ‘교실의 법정화’ 문제를 다룬 책 두 권을 펴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처분을 대학 입시에 일괄 반영하는 정책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유법률사무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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