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포 부동산 중개 카르텔, 가입비 3천만원 받고 비회원 거래 차단
수정2026년 4월 5일 18:01
게시2026년 4월 5일 11: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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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20개 업체 단체를 조직해 2000만~300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비회원과 거래한 회원에게 6개월 거래정지 제재를 가했다.
단체 회장 B씨는 반포 일대 77개 업체를 규합해 비회원 명단이 담긴 마우스 패드를 배포하고,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방식으로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 가입비 수천만원을 내지 않으면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6월까지 진행되는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의 첫 수범사례로 삼고, 유사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비회원과의 거래는 공멸”…반포서 공동중개 담합 덜미, 가입비만 수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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