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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제한속도 준수율 65.7% 공개

게시2026년 4월 26일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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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제한속도 준수율은 65.7%로, 운전자 3명 중 1명이 제한속도를 초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며, 일반도로에서 시속 20㎞ 초과 시 4만원, 시속 60㎞ 초과 시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쿨존 등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는 제재가 더욱 강화되어 시속 20㎞ 초과 시 7만원, 시속 60㎞ 초과 시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한속도 준수는 금전적 제재뿐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며, 공단은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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