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미용실 경업금지 약정 일부 유효 판결
게시2026년 10월 31일 22: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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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0일 미용실 원장 A씨가 디자이너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법원은 기존 매장 반경 5㎞ 이내 개업을 제한한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B씨에게 위약금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씨는 2024년 11월 퇴사한 뒤 2025년 3월 기존 매장에서 약 1.4㎞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열었다. C씨는 2025년 4월 같은 영통구의 다른 미용실로 이직했다. 법원은 같은 구 내 이직을 금지한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무효로 판단하고 C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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