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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인권재판소, 페루 강제 불임 수술 정책 위법 판결 및 배상 명령

게시2026년 3월 7일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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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인권재판소는 1990년대 페루 후지모리 정권이 시행한 강제 불임 수술 정책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34만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1997년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셀리아 에디트 라모스 두란드 여사 사건에서 신체 자기결정권 침해, 조직적 차별 행위, 사법 정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후지모리 정권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국가 가족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산아 제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보건 시설에 불임 수술 할당량을 배정해 의료진이 식량 지원이나 물리적 강압으로 수술을 강요했다. 라모스 두란드 여사는 수술 중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으나 30분 후에야 중환자실로 옮겨져 19일 후 사망했다.

인권단체 추산 피해자 규모는 여성 30만명, 남성 2만명으로 대부분 안데스 산간 지역 원주민이었다. 이번 판결은 중남미 사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미주인권재판소의 결정으로 페루의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린 강제불임 사건 희생자 추모 공연.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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