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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골프연습장,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게시2026년 8월 10일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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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10일 유명 골퍼 김미현이 운영하는 김미현골프월드가 공유재산법을 위반해 시설 일부를 무단으로 다른 업체에 빌려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남동구는 지난 3월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과 1층 음식점, 2층 골프용품 판매점이 무단 전대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6월 11일 위탁계약 이행을 요청했다. 운영법인이 지난달 31일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미현 측은 2009년 논현동 공원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해 기부채납했으며, 2034년까지 25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 골프선수 김미현. 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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