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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게시2026년 7월 23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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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에서 12세로 낮추되, 중대범죄에 한정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은 10~13세 소년으로 형벌을 받지 않지만 최대 2년 소년원 수용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를 형사미성년자에서 제외하면 최대 20년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지만, 2024년 범죄소년 중 약 1%만 징역형을 받았고 최대 20년을 받은 소년은 없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책임능력을 달리 평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며, 형법의 보충성원칙과 형벌의 최후수단성원칙에도 위배된다.

엄벌주의의 범죄 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소년범죄 원인 분석과 실질적 피해자 보호 정책, 소년사건 처리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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