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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항소심, 국회 봉쇄·합수부 쟁점 공방

게시2026년 10월 19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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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가 없었다며 내란 혐의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국회 월담 영상을 틀어 출입 차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군경의 출입 방해로 많은 시민이 위험을 무릅썼다고 반박했다.

2026년 10월 6일 공판에서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부임 이후 합동수사본부 조직 개편이 추진됐다며 비상계엄 사전 포석이었다고 입증에 주력했다. 전직 방첩사 작전교육과장 ㄱ씨는 대규모 조직 개편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개편이 여 전 사령관 부임 전부터 추진된 사안이며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방어했다.

같은 날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라 특검 파견 검사의 효력 논란이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재파견 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항소심은 월담 경위와 합수부 개편의 실체를 두고 쟁점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 밤 11시께, 경찰이 통제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본청으로 향하는 모습을 국회의장 경호대장이 촬영한 사진. 국회의장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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