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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중증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

게시2026년 3월 16일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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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기능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설공단이 기존 잣대로 이용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핵성 뇌수막염 합병증으로 다리에 힘이 빠진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11월∼12월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서울시설공단은 '보행상 심한 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 경기도는 같은 신청을 허용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서울시설공단의 좁은 해석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례를 검토했으나 차량 확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고 해명했으며, 4월1일부터 보행상 장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종합적인 중증장애가 있으면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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