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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약품·철강 관세, 한국 영향 제한적

게시2026년 4월 6일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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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과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나, 한국산 제품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바이오시밀러는 1년간 관세를 면제받고, 특허의약품은 15% 관세가 적용되며 한미 FTA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가 0%다. 철강 관세 계산 방식도 함량 기준에서 정률 기준으로 개편돼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통상당국은 미국의 추가 통상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감을 유지하며 업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과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철강 사용 비중이 높은 가전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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