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약품·철강 관세, 한국 영향 제한적
게시2026년 4월 6일 14:4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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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과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나, 한국산 제품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바이오시밀러는 1년간 관세를 면제받고, 특허의약품은 15% 관세가 적용되며 한미 FTA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가 0%다. 철강 관세 계산 방식도 함량 기준에서 정률 기준으로 개편돼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통상당국은 미국의 추가 통상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감을 유지하며 업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과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여한구 "美 의약품 관세 단기적 영향 제한적… 긴장감 놓지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