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채용규정 정비 훈령 제정
게시2026년 4월 6일 16: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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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기간제 채용 기준·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했다. 이 훈령은 7월 5일부터 시행되며 채용심의기구 설치,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을 명시했다.
훈령은 채용예정인원·응시자격·가점·평가기준 등이 담긴 채용계획 사전 수립을 의무화하고, 채용계획 수립부터 합격 취소까지 주요 과정을 심의하는 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신규 채용자 중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 포함 여부 확인·공개, 최종합격자 발표 전 공정성 점검 등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세부 지침이 담긴 규정 해설서를 배포하고 각 기관별 채용 규정 정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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