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반려 50일 만에 8차 소환
수정2026년 10월 27일 14:20
게시2026년 10월 27일 14: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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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된 지 50일 만인 10월 31일 경찰에 8번째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4월 7차 조사 이후 6개월 만의 소환으로 뇌물과 업무방해 등 13개 비위 의혹이 쟁점이다. 서울경찰청은 9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 청구를 보류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전직 보좌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증거인멸 정황과 공천헌금 의혹을 집중 보강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했으며, 이번 조사를 마지막 보완수사로 삼을 방침이다.

김병기, 구속영장 반려 50일 만에 경찰 출석
경찰, 김병기 31일 8차 조사… 6개월 만에 경찰 재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