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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자발찌 부착자 음주·외출 제한 조치 합헌 판단

게시2026년 5월 24일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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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자 등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음주와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 부과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경우 충동적 욕구 통제 실패가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돼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는 재범 예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준수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해 보이지만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의 자유 제한 범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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