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회장·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 결정
게시2026년 4월 18일 09:4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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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5월 13일로 결정했다. 가사소송 성격상 즉각적 판결보다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려는 재판부의 시도로 보인다.
이번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두고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 자금으로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도록 파기환송했으며,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조정 성립 여부가 관심사인 가운데 기존 금액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8년 결혼 후 파경을 맞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분쟁은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약 9년간 진행 중이다.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다음달 13일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