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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주식 IPO 투자사기 경보 '경고' 격상

수정2026년 1월 12일 12:04

게시2026년 1월 12일 12:02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금융감독원이 12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사기범들은 국내 소형 금융사나 유튜브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인, 소액 수익과 출금 경험을 제공한 뒤 신뢰를 형성했다. 이후 '상장 임박', '수배 수익' 등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고, 제3의 투자자나 대주주로 위장해 거액의 추가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지난해 11월 25일 서울경제TV와 새전북신문에 게재된 '에스디웨이' 상장 관련 기사가 허위로 밝혀졌으며, 해당 기사들은 네이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 전 한국거래소 IPO 현황이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상장 관련 공시 여부를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IPO 투자사기의 단계별 주요 행태.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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