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임명권, 대통령의 실질적 헌법상 권한
게시2026년 8월 25일 20: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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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보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04조의 문언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규정과 비교하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제한을 받는 실질적인 헌법상 권한임을 알 수 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해 대통령의 선택권을 제한하지만, 대법관의 경우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해 문언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할 수 없지만, 제청된 사람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문언에 부합한다.
대법관 인사는 헌법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권력분립의 취지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관 인사는 힘겨루기의 수단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기고]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사법권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