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실종·성폭력 사건 수사 기록 피해자 공개 거부 관행 지적
게시2026년 8월 25일 18: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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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실종 사건에서 경찰이 담당자 단독 판단으로 실종을 '해제' 처리한 후 100일 뒤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경찰의 폐쇄적 수사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실종자 가족이 마지막 동선과 기지국 조회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수사 기밀'을 이유로 거부했고, 성폭력 피해자도 자신이 겪은 범죄의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은 피해자가 직접 겪은 일에 대한 사실 자료는 당사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10월 2일부터 경찰 불송치 사건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해지지만, 경찰이 어떤 범위의 기록을 제공할지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다.

피해자가 겪은 일은 피해자의 것이다 [세상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