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광주교도소 사건, 대법원 판결로 재조명
게시2026년 2월 25일 05: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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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1980년 5월 광주교도소 사건의 진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군부는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했다고 주장해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했지만, 당시 3공수여단은 높이 5m 담장과 감시탑으로 철저히 방비했으며 시민들은 교도소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이 과정에서 시민 14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고 기록돼 있다.
3공수여단은 1977~1980년 전두환의 심복 최세창 여단장 아래 부마민주항쟁,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에 투입된 최정예 부대였다. 광주 투입 초기 절도 있던 모습에서 시위 격화에 따라 무자비한 진압으로 돌변했으며, 5월20일 광주역 사건에서 시민 7명을 사살한 뒤 '폭도의 의지를 좌절시켰다'고 자체 평가했다. 교도소 철수 시 시민군이 쏜 총에 1명만 부상당했을 뿐 피해는 미미했다.
1997년 대법원은 광주교도소 사건을 계엄군의 정당행위로 판단했으나, 전두환 회고록 소송에서 항소심과 대법원이 광주교도소 습격을 사실이라 판단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엠1 소총으로 무장한 민간인들이 엠16 등 최신 무기로 무장한 1400여명을 상대로 습격하는 것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의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18 광주교도소 습격’의 진실 [전국 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