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
게시2026년 3월 29일 11: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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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민법을 개정해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했다. 형식적 친족관계만으로 상속권을 인정하던 기존 법정상속제도를 개선해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유류분 박탈에 그치지 않고 상속인 지위 자체를 제거하는 강력한 제도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남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유언이 없을 때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상실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부양의무 중대 위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추상적 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축적될 판결과 실무 운용을 통해 기준이 점차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상속을 준비하는 이들은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 작성과 신탁 등 상속설계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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