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레이, 원가 연동형 할증 제도 도입
게시2026년 3월 27일 14: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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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학소재 대기업 도레이가 수지와 탄소섬유 등 주력 제품에 '원가 연동형 할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로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1개월 이내 제품 가격에 반영해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레이는 이 제도를 기능성 화학제품, 탄소섬유, 섬유 등 3대 사업을 중심으로 적용하며 제품별·고객별 협상을 통해 반영 주기와 방식을 달리하는 유연한 구조를 취했다. 기존 소재업계는 원가 변동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됐으나 이번 제도는 원료 가격 상승뿐 아니라 하락 시에도 자동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시황 연동형 가격 체계로의 구조 변화가 국내외 화학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도레이는 조달처 변경 시에도 동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기술 확보도 검토 중이다.

'나프타값 70% 폭등'에 日도레이 "한 달 내 가격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