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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 신체 불법 촬영·협박한 20대 여성,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게시2026년 3월 2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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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성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SNS 유포를 협박한 20대 여성이 의정부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 당시 연인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별 통보 시 나체 사진과 동성연애 사실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성소수자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과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성적 자율성 침해와 성소수자 혐오를 함께 다룬 사건으로 주목된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본관.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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