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아내 살해 50대 징역 30년 유지
게시2026년 11월 5일 12: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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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형사1-2부는 2026년 11월 5일 아내 살해와 교제 남성 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원심 형량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A씨는 2026년 3월 6일 경북 상주시 드론 비행장에서 아내의 교제 남성을 화물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찌른 뒤 아내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12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A씨는 2026년 1월부터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과 일부 유족의 선처 바람도 고려됐지만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화물차로 아내 교제 남성 들이받고 흉기로 아내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