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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불일치 문제 지적

게시2026년 4월 18일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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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뇌졸중 응급환자의 이송·치료 체계에서 119구급대와 병원 응급실이 서로 다른 중증 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적 빈틈이 드러났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지연으로 응급실은 2015년 기준을 여전히 사용 중인 반면, 119구급대는 2025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뇌졸중 치료법이 발전하며 치료 가능 시간이 발병 후 3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됐으나, 응급실의 구식 기준은 3시간 초과 환자를 낮은 중증도로 분류해 치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현재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65%가 응급 단계로 분류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KTAS 분류기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며, 학회는 추가로 응급실에 뇌졸중 전문의 상주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촉구했다.

대한뇌졸중학회가 제안한 급성 뇌졸중 이송-치료 체계 흐름도. 대한뇌졸중학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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